제20조(기록물 이관시기의 연장)
①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5.20>
②영 제4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