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진ㆍ필름류의 편철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진ㆍ필름류는 기록물철 단위로 그 사진ㆍ필름의 규격에 적합한 별표 9의 사진ㆍ필름류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한 후 보존상자에 넣어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진ㆍ필름류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맨 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기록물을 배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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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사진·필름류보존봉투
분류번호표시 ③ ① [앞면] [뒷면] ② (중성지 150g/㎡) 사진․필름크기별 봉투 규격 [ 단위 : cm ] 사진․필름 종류 | 세로① | 가로② | 덮개③ 5″× 7″이하 사진 원판, 35mm, 120mm 필름 | 15 | 21 | 13 8″× 10″이하 사진 | 27 | 22 | 4 8″× 10″이상 사진 |…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 · 색인목록
[별지 제1호서식] 색 인 목 록 1. 일반문서류 기록물철 제목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일련번호 | 일 자 | 등록번호 | 제 목 | 보낸 기관 | 받은 기관 | 쪽표시 | 전자문서 여 부 | 비 고 | | | | | | | | | | | | | | | | 2. 도면․카드류 도면․카드 종류명 분류번호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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