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간행물 발간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부여의 신청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발간한 간행물 중 등록되지 않은 간행물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등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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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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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부여의 신청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5.4>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부여의 신청 1. 발간등록 시 제 목 | | 신 청 일 | 발행기관 | | 주관부서 | 발간주기 | | 용 도 | 발간매체 | 1. 책자 2. 파일 3. 책자+파일 4. 그 밖의 매체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내용요약 | | | 2. 발간등록 후…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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