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기록물평가심의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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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영 제43조 및 영 제53조에 따라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평가 및 폐기하려는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기록물평가심의서의 양식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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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기록물평가심의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영 제43조 및 영 제53조에 따라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평가 및 폐기하려는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기록물평가심의서의 양식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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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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