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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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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 영 제32조제5항 및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이관되는 기록물의 이관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생산현황 통보 시 제출된 등록정보로 이관목록을 대체한다. <개정 2025.5.20>

1.영 제31조의2제1호의 기록물
2.영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관되는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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