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비밀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1>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비밀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영 제71조에 따른 비밀기록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 통보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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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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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비밀기록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 통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 비밀기록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 통보 1. 연도별 비밀기록 생산ㆍ재분류 현황 (앞쪽) 구 분 | 문서류 | 도면ㆍ카드류 | 시청각류 | 책자류 | 그 밖의 종류 건수 | 매수 | 건수 | 권수 합계 | 전자 | 비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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