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일반문서류의 편철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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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4조(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한 비밀 기록물 원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서식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본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 중요 종이기록물의 복제본의 제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조정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총리비서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호파일(판지파일) (단위: cm) 2호 파일(플라스틱파일) (단위 : cm) 파일 안쪽면 (단위 : cm) 비고 : A4 외의 규격의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210m×297m(중성지-무늬지200g/㎡) 비 고: A4 외의규격의진행문서파일은동일비율로축소또는확대한규격을 만들어사용할수있음.
사시도 (중성판지800g/m2이상, 두께1㎜이상) 비 고: A4 외의규격의진행문서파일은동일비율로축소또는확대한규격을 만들어사용할수있음.
↑ | | | | | | | | | 7.5 ㎝ | | | | | | | | | ↓ 상자번호 ↑ 1.5㎝ ↓ 생산연도 ↑ 1.5㎝ ↓ 생산기관 ↑ 1.5㎝ ↓ 업무명 ↑ | | | 3.0㎝ | | | ↓ ←--- 3㎝ ----→ ←---- 6㎝ ----→
210mm×297mm (보존용지 1, 2종 70g/m2) 비고 : A4 외의 규격의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 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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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리과에서 업무가 진행중에 있거나 또는 업무에 활용중인 일반문서류는 별표 3의 규격에 따른 진행문서파일에 발생순서 또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 끼워 넣어 관리한다. 제1항에 따른 편철시 기록물철의 맨 위에는 별표 2의 기록물철 표지를 놓고, 그 다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은 다음 문서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편철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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