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마이크로필름 수록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기관이 영 제39조 및 영 제49조에 따라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여 보존하려는 경우 촬영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서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또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등으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6.9.11>
②기록물관리기관이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는 때에는 촬영 시작부분에 별표 13의 시작표지와 별지 제5호서식의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서를 삽입하고, 그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서상의 순서대로 기록물을 수록한 후 그 마이크로필름의 촬영이 끝나는 부분에 별표 13의 촬영끝 표지를 넣어야 하며 마이크로필름의 컷(cut)번호는 시작표지부터 부여한다.
③기록물관리기관은 촬영이 끝난 마이크로필름의 촬영상태를 검사하여야 하며, 촬영상태가 불량한 부분이 발견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촬영하여야 한다.
④기록물관리기관에서 생산한 마이크로필름과 그 보존용기에는 별표 12의 전자매체ㆍ마이크로필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⑤기록물이 수록된 마이크로필름의 원본은 시청각기록물 전용서고에 보존하고 열람 등에 사용하는 마이크로필름은 복제본을 제작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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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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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마이크로필름의 촬영표시
시 작 20 . . 마이크로필름 촬영기관 | | 촬영증명서 이 마이크로필름은 원본기록물로부터 정사 촬영한 것임을 증명함. 20 . . 마이크로필름 촬영기관 촬 영 끝
제2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마이크로필름촬영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서 필름번호 | 촬영일자 | 사용필름 | 필름규격 | 촬영자 | 확인 | | | | | 분류번호 제 목 | 세 부 목 록 | 분량 | 촬영 위치 | 검사결과 | 확인 시작 | 끝 | | | | | | | | | | |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2 · 전자매체ㆍ마이크로필름 표지
1. 전면 또는 윗부분 | | | 2. 후면 또는 아랫부분 | | | | | | | 제작번호 | | ↑ | | 2.5㎝ | | ↓ | | 관리번호 | | ↑ | 1.5㎝ | ↓ 제작일자 | | 보관위치 | 제작기관 | | ←--------- 5㎝ --------→ | ←---------- 5㎝ --------→ | |…
제26조 제4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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