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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 보존기록물의 반출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보존기록물의 반출제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서고 외의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서고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반출ㆍ반입에 관한 이력을 남겨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관리기관 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서고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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