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보존기록물의 반출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서고 외의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서고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반출ㆍ반입에 관한 이력을 남겨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관리기관 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서고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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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기록물반출·반입서
[별지 제8호서식] 기록물반출․반입서 1. 기록물철단위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제 호 구 분 (반출/반입) | 일 자 |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 확 인 소속기관명 | 직 급 | 성 명 | | | | | 반출기간 | | 사 유 | 기 록 물 목 록 일련번호 | 분류번호 | 제 목 | 기록물형태 | 수 량 | 확인 |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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