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국가지정기록물 위탁 및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83조제4항에 따라 위탁기록물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위탁기록물회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지정기록물 위탁 및 회수별지위탁기록물위탁기록물회수요청서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지정기록물위탁보존신청서제20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록물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위탁보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위탁기록물 확인서를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영 제83조제4항에 따라 위탁기록물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위탁기록물회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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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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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3조제4항에 따라 위탁기록물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위탁기록물회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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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