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 보존기록물의 점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보존기록물의 점검)

영 제38조제3항 및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록물에 대한 점검 및 검사주기는 별표 14와 같다. 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조선왕조실록, 지적원도 등 생산 후 70년이 경과한 기록물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별표 14에 따른 점검 및 검사주기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점검 및 검사주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20.4.3>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이 정기적으로 점검ㆍ검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점검ㆍ검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6.8.29, 2020.4.3>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록물점검 결과에 따라 복원 및 탈산처리 등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8.2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