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보존 중인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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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38조의2제1항 및 영 제50조제4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별표 14에 따른 주기를 말하며,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상태검사의 주기도 또한 같다. 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조선왕조실록, 지적원도 등 생산 후 70년이 경과한 기록물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별표 14에 따른 정수점검(整數點檢) 및 상태검사(이하 "상태검사등"이라 한다) 주기의 2배의 범위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상태검사등 주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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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8조의2제1항 및 영 제50조제4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별표 14에 따른 주기를 말하며,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상태검사의 주기도 또한 같다. 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조선왕조실록, 지적원도 등 생산 후 70년이 경과한 기록물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별표 14에 따른 정수점검(整數點檢) 및 상태검사(이하 "상태검사등"이라 한다) 주기의 2배의 범위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상태검사등 주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20.4.3, 2026.9.11>
②영 제38조의2제1항 및 영 제50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의 상태검사등을 실시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존기록물의 정수점검ㆍ상태검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6.9.11>
③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상태검사등 결과에 따라 복원 및 탈산처리 등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16.8.29, 202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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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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