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전자매체의 수록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2.7.12>.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매체(이하 "전자매체"라 한다)에 수록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자매체의 수록 기준 및 절차전자매체기록물이기록물기준절차전자매체ㆍ마이크로필름중앙기록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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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22.7.12>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매체(이하 "전자매체"라 한다)에 수록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20>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파일형식 및 방법에 따라 원래의 기록물이 가진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
2.전자매체 및 입력자료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수록할 것
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전자매체로 옮겨 수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매체 수록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매체는 공개구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록한다. <개정 2014.11.4, 2017.9.22>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이 수록된 전자매체와 그 보존용기에는 별표 12의 전자매체ㆍ마이크로필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7.9.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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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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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2.7.12>.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매체(이하 "전자매체"라 한다)에 수록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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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