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전자매체의 수록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2.7.12>
②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매체(이하 "전자매체"라 한다)에 수록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20>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파일형식 및 방법에 따라 원래의 기록물이 가진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
2.전자매체 및 입력자료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수록할 것
③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전자매체로 옮겨 수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매체 수록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록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7.9.22, 2026.9.11>
④기록물관리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이 수록된 전자매체와 그 보존용기에는 별표 12의 전자매체ㆍ마이크로필름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또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등 표지를 부착할 수 없는 형태의 전자매체와 보존용기의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9.22, 2026.9.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전자매체 수록계획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1.4.> 전자매체 수록계획서 매체번호 | 수록일자 | 수록량 | 전체파일크기 | 담당자 | 확인 | | | | | 분류번호 | 기 록 물 철 제 목 | 분 량 | 파일크기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2 · 전자매체ㆍ마이크로필름 표지
1. 전면 또는 윗부분 | | | 2. 후면 또는 아랫부분 | | | | | | | 제작번호 | | ↑ | | 2.5㎝ | | ↓ | | 관리번호 | | ↑ | 1.5㎝ | ↓ 제작일자 | | 보관위치 | 제작기관 | | ←--------- 5㎝ --------→ | ←---------- 5㎝ --------→ | |…
제25조 제4항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