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면류는 기록물철 단위로 별표 8의 도면류 보존봉투에 편 상태로 넣어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도면류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맨 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도면을 배열하여야 하며, 보존봉투당 도면의 편철량은 30매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편철된 도면류의 보존봉투는 도면보관함에 편 상태로 눕혀서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도면류보존봉투
[참조] ① 무명실이 부착된 고정고리 . ② 중성용지 200g/m2의 덮개 . ③ 이동용 종이 손잡이 비고 : A4 외의 규격의 보존봉투는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 · 색인목록
[별지 제1호서식] 색 인 목 록 1. 일반문서류 기록물철 제목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일련번호 | 일 자 | 등록번호 | 제 목 | 보낸 기관 | 받은 기관 | 쪽표시 | 전자문서 여 부 | 비 고 | | | | | | | | | | | | | | | | 2. 도면․카드류 도면․카드 종류명 분류번호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