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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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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

도면류는 기록물철 단위로 별표 8의 도면류 보존봉투에 편 상태로 넣어 관리한다.
제1항에 따라 도면류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맨 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도면을 배열하여야 하며, 보존봉투당 도면의 편철량은 30매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편철된 도면류의 보존봉투는 도면보관함에 편 상태로 눕혀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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