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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6개 서식26개 공식 서식명3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시신ㆍ유골(매장, 화장)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매장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

별지 제2호서식

죽은 태아(매장, 화장)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매장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

별지 제3호서식

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매장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0.9.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 제18조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통보

별지 제4호서식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가족, 종중ㆍ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영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가족, 종중ㆍ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매장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5.7.20>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장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설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인에게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알린 후 신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설치(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
    영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영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별지 제9호서식

(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 설치(변경)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20의4조 · 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별지 제10호서식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 설치(변경)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묘적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묘적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에 따른 묘적부(墓籍簿)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묘적부) 법 제22조에 따른 묘적부(墓籍簿)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 · 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다만,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매장ㆍ화장ㆍ개장신고(허가)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6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다

별지 제13호서식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설치ㆍ조성허가(신고)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한 때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무연분묘를 처리한 때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1. 제5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2. 제6조제4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 경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별지 제14호서식

(시체, 죽은 태아, 개장유골)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묘지ㆍ분묘 등에 관한 상황의 기록ㆍ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에 조성된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매장ㆍ화장ㆍ봉안 또는 자연장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 개장 유골)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13조제6항, 제14조제8항, 제15조제5항 및 제16조

별지 제15호서식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묘지ㆍ분묘 등에 관한 상황의 기록ㆍ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태아, 개장 유골)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13조제6항, 제14조제8항,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12.27>

별지 제16호서식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개인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
    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별지 제17호서식

(종교단체, 법인)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변경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별지 제18호서식

(종교단체, 법인)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변경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④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발급하여야 하는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발급하여야 하는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9호서식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별지 제20호서식

가격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법인묘지등의 사용료ㆍ관리비, 상석ㆍ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격표에 따른다. ④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6.1.29> ⑤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거래명세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법인묘지등의 사용료ㆍ관리비, 상석ㆍ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격표에 따른다.

별지 제21호서식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별지 제21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금액과 사용 내역을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별지 제21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금액과 사용 내역을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

별지 제22호서식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별지 제21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금액과 사용 내역을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별지 제21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금액과 사용 내역을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시장 등과 협의

별지 제23호서식

장사시설 폐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장사시설의 폐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16.1.29, 2
    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16.1.29, 2

별지 제24호서식

행정처분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행정처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조(행정처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8.2> ② 시장등은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시장등은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 제22조 ·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등은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8.2> ③ 시장등은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장사시설의 폐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시신ㆍ유골 등의 사후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시장등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9, 2019.12.27>
    실을 알려야 한다. ④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시신ㆍ유골 등의 사후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시장등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9, 2019.12.27> 1. 사설묘지를 폐지하려는 경우 가. 사설묘지에 매장된 시신ㆍ유골의 연고자
  • 제25조 · 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만 해당한다)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관리인은 연도별 매장,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및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만 해당한다)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관리인은 연도별 매장,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는 연도별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별지 제26호서식

장례식장(시신약품처리실) 관리ㆍ운영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는 연도별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는 연도별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