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는 연도별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법인묘지종교단체법인이연도별시장등관할별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종교단체 및 법인이 설치하는 봉안시설만 해당한다), 사설자연장지(종교단체 및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만 해당한다)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관리인은 연도별 매장,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는 연도별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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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는 연도별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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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