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종교단체 및 법인이 설치하는 봉안시설만 해당한다), 사설자연장지(종교단체 및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만 해당한다)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관리인은 연도별 매장,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는 연도별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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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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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6.1.29.> | (앞쪽)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부 ※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년도) 소 재 지 | | 전화번호 | 시 설 명 | | 대표자성명 | 설치(조성)연도 | | 시설규모(부지/건평) | / 묘 지 |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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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6 · 장례식장(시신약품처리실) 관리ㆍ운영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9. 12. 27.> | (앞쪽) 장례식장(시신약품처리실) 관리ㆍ운영부 ※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년도) 주소 | | 전화번호 | 장례식장 명칭 | | 대표자 성명 | 직영 또는 임대 여부 | | 영업개설일자 | 위생처리 직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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