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변경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2012.8.2>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8.2>
③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④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발급하여야 하는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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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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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종교단체, 법인)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12. 27.> | [ ] 종교단체 [ ] 법인 | 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30일 명칭 소재지 | 지목 면적 조성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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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 · (종교단체, 법인)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12. 27.> 제 호 [ ] 종교단체 [ ] 법인 | 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 | 명칭 | 면적 소재지 대표자 | 성명(종교단체, 법인명) | 생년월일(법인허가번호) 주소(종교단체, 법인 주소) | 전화번호(종교단체, 법인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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