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묘지ㆍ분묘 등에 관한 상황의 기록ㆍ보관)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묘지ㆍ분묘 등에 관한 상황의 기록ㆍ보관)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국유지에 조성된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매장ㆍ화장ㆍ봉안 또는 자연장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 개장 유골)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13조제6항, 제14조제8항,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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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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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 8. 30.> 제 호 [ ] 시신 |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 [ ] 죽은 태아 [ ] 개장유골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나이) | - ( 세) 주 소 | | 전화번호 | 사망장소 | | 사망연월일 . . . | 사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 8. 30.>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리대장 ※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묘지ㆍ화장시설 ㆍ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 소재지 | | 전화번호 | | 신고연월일 | 대표자 | | 신고시 설명 | | 운영주체 | 사망자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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