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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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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2012.8.2, 2015.7.20>
1.사설화장시설
가.삭제 <2010.9.1>
나.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다.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라.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마.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2.사설봉안당

[['가. 가족,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 ' (1) 종중ㆍ문중은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삭제 <2010.9.1>', ' (3) 실측도 및 구적도', ' (4) 가족봉안당은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건물ㆍ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5)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해당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한다)']]

[['나. 법인봉안당', '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2) 삭제 <2010.9.1>', ' (3) 실측도 및 구적도', ' (4)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5)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7)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3.사설봉안묘[봉안탑과 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 (1) 삭제 <2010.9.1>', ' (2) 평면도', ' (3)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만 해당한다)']]

[['나.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묘', ' (1) 종중ㆍ문중은 봉안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삭제 <2010.9.1>', ' (3) 실측도 및 구적도', ' (4)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5)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인봉안묘', '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2) 삭제 <2010.9.1>', ' (3) 실측도 및 구적도', '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5) 봉안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7) 봉안묘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영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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