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법인묘지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된 분묘:관할 시장등
3.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②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내어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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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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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2. 11.> |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즉시 사망자 | 성 명 | | 분묘 설치 연월일 | . . . 분묘 소재지 | | 분묘 설치자 (관리인) | 설치기간 연장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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