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4조 (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에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분실한 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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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에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분실한 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등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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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에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분실한 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작성해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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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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