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4 (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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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에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분실한 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에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분실한 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등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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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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