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전자정부법부동산등기법분묘연고자토지묘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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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2015.7.20>
1.기존 분묘의 사진
2.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제4항에 따른 통보문 또는 공고문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018.6.20>
1.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2.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가.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나.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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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보건복지가족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분묘의 개장허가 대상 여부) 관련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라도 연고자를 알고 있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개장허가 대상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가족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분묘의 개장허가 대상 여부) 관련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라도 연고자를 알고 있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개장허가 대상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가족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분묘의 개장허가 대상 여부) 관련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라도 연고자를 알고 있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개장허가 대상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가족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분묘의 개장허가 대상 여부) 관련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라도 연고자를 알고 있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개장허가 대상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분묘의 개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관리인의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등 관련)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닌 도로관리청도 도로구역 결정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그 밖의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분묘의 개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관리인의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등 관련)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닌 도로관리청도 도로구역 결정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그 밖의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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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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