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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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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제2조제6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2.제13조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다만,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3.제18조제3항에 따라 개장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4.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설묘지의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한 때
5.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무연분묘를 처리한 때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1.제5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2.제6조제4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3.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4.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5.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6.제12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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