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신고증명서별지관리대장제11호서식법인묘지묘적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제2조제6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2.제13조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다만,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3.제18조제3항에 따라 개장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4.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설묘지의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한 때
5.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무연분묘를 처리한 때
②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1.제5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2.제6조제4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3.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4.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5.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6.제12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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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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