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개인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①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2015.7.20, 2016.8.30>
1.삭제 <2010.9.1>
2.평면도
3.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삭제 <2016.8.30>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8.2>
③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④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