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이하 "법인묘지등"이라 한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용료: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 및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이용 요금
2.관리비:잔디 조성비, 벌초 등 묘지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관리 비용
②법인묘지등을 설치(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라 신고한 법인묘지등의 사용료ㆍ관리비, 상석ㆍ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격표에 따른다.
④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6.1.29>
⑤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에는 법인묘지등의 시설명, 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ㆍ단가ㆍ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6.20>
⑥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