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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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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2019.9.27, 2019.12.27>
1.가족묘지
가.삭제 <2010.9.1>
나.평면도
다.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마.「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라 한다)
2.종중ㆍ문중묘지
가.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종중 규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삭제 <2010.9.1>
다.실측도
라.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마.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법인묘지
가.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삭제 <2010.9.1>
다.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라.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바.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사.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영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인에게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알린 후 신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설치(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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