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국내식품 중 (농약,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변경, 설정면제) 신청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품에 대하여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하 "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의 설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식품 중 농약ㆍ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① 식품에 대하여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하 "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의 설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식품 중 농약ㆍ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
- 제5의3조 · 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청 또는 요청하는 대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정면제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설정면제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잔류허용기준의 변경ㆍ설정면제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5조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청 또는 요청하는 대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정면제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설정면제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