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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9개 서식48개 공식 서식명6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국내식품 중 (농약,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변경, 설정면제)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품에 대하여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하 "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의 설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식품 중 농약ㆍ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① 식품에 대하여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하 "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의 설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식품 중 농약ㆍ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
  • 제5의3조 · 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청 또는 요청하는 대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정면제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설정면제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잔류허용기준의 변경ㆍ설정면제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5조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청 또는 요청하는 대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정면제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설정면제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긴급대응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금지 해제 요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제 요청서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
    제11조(금지 해제 요청서)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제 요청서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폐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

별지 제16호서식

수거(압류)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거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식품등의 대상과 그 수거량은 별표 8과 같다. ② 관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거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③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그 수거한 식품등을 그 수거 장소에
  • 제87조 · 회수명령 및 압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계 공무원이 법 제72조에 따라 식품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7조(회수명령 및 압류 등) ① 관계 공무원이 법 제72조에 따라 식품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식품 등의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회수대상 식품 등의 유통ㆍ판매를 중지하고, 회수계획을 작

별지 제17호서식

수거검사 처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4.8.20>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게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게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별지 제18호서식

식품위생감시원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 제87조 · 회수명령 및 압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4, 2022.7.28>
    제5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7.28> ⑤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4, 2022.7.28>

별지 제24호서식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단독 출입 시 승인서 및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단독 출입 시 승인서 및 증표)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영업소를 단독으로 출입할 때 지니는 승인서 및 증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영업소를 단독으로 출입할 때 지니는 승인서 및 증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5호서식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단독 출입 시 승인서 및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단독 출입 시 승인서 및 증표)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영업소를 단독으로 출입할 때 지니는 승인서 및 증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영업소를 단독으로 출입할 때 지니는 승인서 및 증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8호서식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위생점검의 절차 및 결과 표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의 점검을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제35조(위생점검의 절차 및 결과 표시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의 점검을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29호서식

위생점검 합격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위생점검의 절차 및 결과 표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위생점검 결과 합격한 영업자에게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위생점검 합격증서를 발급하고, 그 영업자는 그 합격사실을 별표 13에 따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표시사항은 제품ㆍ포장ㆍ용기 및 주변의 도안
    전문가들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위생점검 결과 합격한 영업자에게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위생점검 합격증서를 발급하고, 그 영업자는 그 합격사실을 별표 13에 따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표시사항은 제품ㆍ포장ㆍ용기 및 주변의 도안

별지 제30호서식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영업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에 따른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에 따른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영업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영업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④ 허가관청은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 영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허가증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영업의 경우
    허가관청은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 영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허가증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영업의 경우

별지 제32호서식

영업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영업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발급한 서류 ④ 허가관청은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 영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허가증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영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
    허가관청은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 영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허가증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영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

별지 제33호서식

영업허가(신고ㆍ등록) 관리대장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영업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허가증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영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
  • 제42조 · 영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5.8.18, 2016.7.12> ⑨ 제8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한 신고관청은 영 제21조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나목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영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
    제8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한 신고관청은 영 제21조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나목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영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
  • 제43의2조 · 영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등록관청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영업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해당 영업소의 시설을 확인한 후 별지 제41호의3서식의 영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등록관청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영업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⑤ 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별지 제34호서식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영업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허가증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영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1>
    업허가증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영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1> ⑤ 영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허
  • 제42조 · 영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제4호, 제5호, 제6호나목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영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2015.8.18, 2

별지 제35호서식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영업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1> ⑤ 영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5.
    영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5.
  • 제42조 · 영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1.4.7, 2011.8.19, 2012.5.31, 2016.7.12> ⑪ 영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
    영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
  • 제94조 ·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4.5.9>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 제43의2조 · 영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21.12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⑤ 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21.12

별지 제36호서식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허가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ㆍ신고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1.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ㆍ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5.31,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영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영업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영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 2012.5.31, 2016.7.12, 2016.8.4> ⑧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 제21조제2호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고, 영 제21조제4호ㆍ제5호ㆍ제6호나목 및 제8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 제21조제2호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고, 영 제21조제4호ㆍ제5호ㆍ제6호나목 및 제8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영업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영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고, 영 제21조제4호ㆍ제5호ㆍ제6호나목 및 제8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2015.8.18, 2016.7.12>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고, 영 제21조제4호ㆍ제5호ㆍ제6호나목 및 제8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2015.8.18, 2016.7.12> ⑨ 제8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한 신고관청은

별지 제41호서식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신고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

별지 제42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폐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폐업신고) ① 법 제37조제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5조 · 품목제조의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
    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
  • 제69조 ·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3호서식의 식품 품목제조보고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4.3.6, 2014.5.9, 2015.8.18, 2016.2.4> 1. 별지 제43호서식의 식품 품목제조보고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2. 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

별지 제44호서식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품목제조의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한 표시 대상 식품 외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려는 식품을 포함한다) 4. 삭제 <2020.4.13>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4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전자문서로 된 관리대장을 포함한다)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2020.4.13>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4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전자문서로 된 관리대장을 포함한다)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2020.4.13>

별지 제45호서식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5조에 따라 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및 소비기한 연장사유서(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
    제4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① 제45조에 따라 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및 소비기한 연장사유서(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

별지 제47호서식

영업허가(등록)사항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영업허가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은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허가(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만 해당한다)를 하였거나 영업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별지 제49호서식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8.19, 20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8.19, 20

별지 제50호서식

식품ㆍ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생산실적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라 하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11.8.19, 2023.1.30>
    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라 하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11.8.19, 2023.1.30> ②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등록관청을 거쳐 식

별지 제51호서식

이물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이물 보고의 대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이물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해당 식품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물질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이물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해당 식품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별지 제52호서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
    제6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
  • 제68의2조 ·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
    사실 2.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

별지 제53호서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것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④ 법 제4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사항
    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 제68의2조 ·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19> 1. 삭제 <2023.5.19> 2. 삭제 <2023.5.19> ③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별지 제55호서식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제3항에 따른 등록대상에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2015.8.18>
    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제3항에 따른 등록대상에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2015.8.18> ⑤ 삭제 <2015.8.18>
  • 제71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9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
  • 제74조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제74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별지 제57호서식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제7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별지 제60호서식

조리사 면허증 발급 ㆍ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0조 · 조리사의 면허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제80조(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 제81조 · 면허증의 재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1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① 조리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과 면허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조리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과 면허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별지 제61호서식

조리사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조리사의 면허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리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조리사명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62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리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조리사명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62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별지 제62호서식

조리사 면허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조리사의 면허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리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조리사명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62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리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조리사명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62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별지 제63호서식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1조 · 면허증의 재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리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63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면허증과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4, 2021.6.30> ② 조리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63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면허증과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별지 제64호서식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조 · 행정처분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법 제79조 및 법 제8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6.2.4, 2016.8.4>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법 제79조 및 법 제8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6.2.4, 2016.8.4> ② 지방

별지 제65호서식

행정처분사항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조 · 행정처분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영업소의 명칭, 영업허가(신고ㆍ등록)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처분기간 및 처분대상 품목명 등을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

별지 제66호서식

식중독 발생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식중독 발생 보고 및 식중독 조사결과 보고는 각각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3.6, 2019.6.12>

별지 제67호서식

식중독 조사결과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식중독 발생 보고 및 식중독 조사결과 보고는 각각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3.6, 2019.6.12>

별지 제68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4조 ·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 2017.1.4> ② 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ㆍ운영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4조 ·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2017.1.4, 2020.4.13>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별지 제70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4조 ·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대장에 기록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대장에 기록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별지 제71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4조 ·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4.5.9>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

별지 제72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4조 ·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31, 2014.5.9, 2020.4.13> ⑨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그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그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1

별지 제73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4조 ·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2.5.31, 2014.5.9> ⑩ 법 제8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6.30, 2022.4.28> 1. 집단급
    법 제8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6.30, 202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