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5조에 따라 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비기한 연장사유서(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8.19, 2012.6.29, 2014.5.9, 2015.12.31, 2018.12.31, 2020.4.13, 2022.6.30, 2026.9.1>
1.제품명
2.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제45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원재료성분 및 배합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소비기한(제45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삭제<2020.4.13>
②삭제 <2012.6.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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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5 ·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6. 9. 1.>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보고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영업소 | 영업소 명칭(상호) | 영업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변경품목 | 제품명 | 품목보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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