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3 (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청 또는 요청하는 대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정면제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설정면제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잔류허용기준의 변경ㆍ설정면제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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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국내식품 중 (농약,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변경, 설정면제) 신청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5. 19.> 국내식품 중 | 농약[ ] | 잔류허용기준 | 설정[ ] | 신청서 변경[ ] 동물용 의약품[ ] 설정면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 처리기간 | 설정: 12개월 변경/설정면제:…
제5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2 · 수입식품 중 (농약,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변경, 설정면제) 요청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4.3.6> 수입식품 중 | 농약[ ] | 잔류허용기준 | 설정[ ] | 요청서 변경[ ] 동물용 의약품[ ] 설정면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 처리기간 | 설정: 12개월 변경/설정면제:…
제5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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