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3 (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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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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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청 또는 요청하는 대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정면제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설정면제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잔류허용기준의 변경ㆍ설정면제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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