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3조 (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사 또는 한의사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하는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보고자의 주소 및 성명
2.식중독을 일으킨 환자, 식중독이 의심되는 사람 또는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및 사체의 소재지
3.식중독의 원인
4.발병 연월일
5.진단 또는 검사 연월일
②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식중독 발생 보고 및 식중독 조사결과 보고는 각각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3.6, 2019.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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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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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6 · 식중독 발생 보고
[별지 제66호서식] 식중독 발생 보고 보고기관명 | | 보고일자 | | 보고자 | | 기관전화번호 | ① 최초 발생일 | | ② 최초 신고일 | ③ 발생장소명 | | ④ 소재지 | ⑤ 발생시설구분 | □ 음식점 □ 가정집 □ 직영급식소 □ 위탁급식소 □ 기타 | ⑥ 위탁급식소명 | ⑦ 환자 수 | | ⑧ 사망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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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7 · 식중독 조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67호서식] (앞쪽) 식중독 조사결과 보고서 보고기관명 | | 보고일 | - - | 보고자 | (1) 발생원인 시설 | 국내 | ① 업소명 | | ② 업종 | ③ 소재지 | | ④ 연락처 | (2) 최초발생 등 | 최초발병 년 월 일 | - - | 최초신고 년 월 일 | - - | 조사시작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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