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에 대하여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하 "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의 설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식품 중 농약ㆍ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19>
1.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2.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3.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표준품
②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설정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2.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3.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4.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5.수출국의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표준품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잔류허용기준 설정 여부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 또는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잔류허용기준 설정의 신청 또는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5.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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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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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국내식품 중 (농약,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변경, 설정면제) 신청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5. 19.> 국내식품 중 | 농약[ ] | 잔류허용기준 | 설정[ ] | 신청서 변경[ ] 동물용 의약품[ ] 설정면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 처리기간 | 설정: 12개월 변경/설정면제:…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2 · 수입식품 중 (농약,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변경, 설정면제) 요청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4.3.6> 수입식품 중 | 농약[ ] | 잔류허용기준 | 설정[ ] | 요청서 변경[ ] 동물용 의약품[ ] 설정면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 처리기간 | 설정: 12개월 변경/설정면제:…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3 · 식품 중 (농약,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변경, 설정면제) 통보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14.3.6> 식품 중 | 농약[ ] | 잔류허용기준 | 설정[ ] | 통보서 변경[ ] 동물용 의약품[ ] 설정면제[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신청인 (요청인) | 업소명(상호) | 대표자 성명 영업의 종류 | 영업허가(신고)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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