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1.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인증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②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27, 2023.5.19>
1.삭제<2023.5.19>
2.삭제<2023.5.19>
③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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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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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2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23. 5. 19.>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 ※ 첨부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 처리기간 | 인증: 40일 연장: 60일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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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3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17. 1. 4.> □ 한글증명서 (앞쪽) 제 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업 소 명: ○ 소 재 지: ○ 식 품 종 별: ○ 중요관리점: ○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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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제65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제66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제67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제68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제68조의2 ·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68조의3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제68조의4 ·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제68조의5 ·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제69조 ·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제69조의2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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