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품목제조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1.17, 2013.3.23, 2014.5.9, 2014.8.20, 2015.12.31, 2016.2.4, 2019.4.25, 2022.6.30>
1.제조방법설명서
2.「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제5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이 되는 식품등만 해당한다)
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표시기준에 따른 소비기한 표시 대상 식품 외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려는 식품을 포함한다)
4.삭제<2020.4.13>
②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4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전자문서로 된 관리대장을 포함한다)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20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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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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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3 ·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4. 7. 3.>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보고인 |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영업소 | 명칭(상호) | 영업등록번호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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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4 ·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2. 6. 30.> (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1. 품목제조 보고사항 영업허가번호 | | 품목보고번호 | 제품명 | | 업소명 | 식품의 유형 | | 보고일 | 년 월 일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 성 상 | | 포장단위 | 용 법 | | 품목제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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