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1조 (면허증의 재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리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과 면허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4, 2021.6.30>
②조리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63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면허증과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0 · 조리사 면허증 발급 ㆍ재발급 신청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26. 9. 1.> 조리사 면허증 발급 ㆍ재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증 번호 | 제 호 (자격취득일: ) 분실사유 |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3 ·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26. 9. 1.>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사항 변경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제8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8개 펼치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