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 (금지 해제 요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금지 해제 요청서)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제 요청서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이하 "검사성적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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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긴급대응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8.20.> | (앞쪽) 긴급대응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서 | 처리기간 30일 요청인 | 사업자 성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소 명칭 또는 상호 | 주소 | 연락처 | (휴대전화 : ) 요청 사항 | 식품등의 제품명 | 금지 해제 요청…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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