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4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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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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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의3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처분기준 1.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를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법 제49조제7항 | 가. 5일 초과 30일 미만(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 시정명령 나. 30일 이상…
제7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6 ·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7. 12. 29.> □ 한글증명서 | (앞쪽) 제 호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영업소명: (업 종: ) ○ 소 재 지: 「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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