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7조 (회수명령 및 압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공무원이 법 제72조에 따라 식품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식품 등의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회수대상 식품 등의 유통ㆍ판매를 중지하고, 회수계획을 작성하여 그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회수계획, 회수절차 및 회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5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7.28>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수계획, 회수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7.28>
④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식품 등의 회수를 명한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5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7.28>
⑤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전자문서로 된 증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4, 2022.7.28, 2026.9.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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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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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수거(압류)증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7. 28.> 제 호 수 거 (압 류) 증 기호 | 번호 | 실온 | 냉장 | 냉동 | 국산품 | 수입품 | | | | | | 수거품(압류품) 제조ㆍ가공업소의 상호ㆍ소재지 | 성명 | 상호 소재지 | 전화번호 수거품(압류품)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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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 · 식품위생감시원증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6. 9. 1.> (앞쪽) 발급번호(제 호) 식품위생감시원증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에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기 관 명 가로 54㎜×세로 85.6㎜ (색상 : 하늘색) (뒤쪽) 식품위생감시원증 소 속 :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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