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②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6 ·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7. 12. 29.> □ 한글증명서 | (앞쪽) 제 호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영업소명: (업 종: ) ○ 소 재 지: 「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였음을…
제7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7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14.3.6>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 처리기간 | 15일 신고인 | 대표자 | 영업소명 등록번호 등록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제7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8개 펼치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