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1-02 공포2026-03-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01 | 2026-01-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 제3조 ·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 제4조 ·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 제5조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 제6조 ·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위생검사등 요청서
- 제10조 · 긴급대응의 대상 등
- 제11조 · 금지 해제 요청서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제20조 ·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 제21조 · 식품등의 재검사 제외대상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자가품질검사
- 제32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단독 출입 시 승인서 및 증표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위생점검의 절차 및 결과 표시 등
- 제36조 · 업종별 시설기준
- 제37조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 제38조 ·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 제39조 ·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 제40조 · 영업허가의 신청
- 제41조 · 허가사항의 변경
- 제42조 · 영업의 신고 등
- 제43조 · 신고사항의 변경
- 제44조 · 폐업신고
- 제45조 · 품목제조의 보고 등
- 제46조 ·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 제47조 · 영업허가 등의 보고
- 제48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제49조 · 건강진단 대상자
- 제50조 ·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 제51조 · 식품위생교육기관 등
- 제52조 · 교육시간
- 제53조 · 교육교재 등
- 제54조 ·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 제55조 ·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 제56조 · 생산실적 등의 보고
- 제57조 ·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 제58조 ·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 제59조 ·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 제60조 · 이물 보고의 대상 등
- 제61조 · 모범업소의 지정 등
- 제62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 제63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 제64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 제65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
- 제66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 제67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 제68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면제
- 제69조 ·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 제70조 · 등록사항
- 제71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제72조 · 조사ㆍ평가 등
- 제73조 · 자금지원 대상 등
- 제74조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 제75조
- 제76조
- 제77조
- 제78조
- 제79조
- 제80조 · 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 제81조 · 면허증의 재발급 등
- 제82조 · 조리사 면허증의 반납
- 제83조 ·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 제84조 ·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 제85조 ·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계획서 제출
- 제86조 · 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87조 · 회수명령 및 압류 등
- 제88조 ·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 제89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90조 · 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
- 제91조 · 행정처분대장 등
- 제92조 · 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 제93조 · 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 제94조 ·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 제95조 ·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 제96조 ·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 제97조 · 수수료
- 제98조 · 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 제9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0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01조 · 과태료의 부과대상
- 제5의2조 ·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 제5의3조 · 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
- 제5의4조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제5의5조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 제9의2조 · 위생검사등 요청기관
- 제12의2조
- 제15의2조
- 제15의3조
- 제15의4조
- 제15의5조
- 제15의6조
- 제15의7조
- 제15의8조 · 검사명령 이행기한
- 제20의2조 · 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방법 등
- 제31의2조 · 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 제31의3조 · 확인검사 등의 보고 절차 등
- 제31의4조 · 확인검사 제외대상 검사항목
- 제31의5조 · 최종 확인검사 요청 절차 등
- 제31의6조 ·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 제43의2조 · 영업의 등록 등
- 제43의3조 · 등록사항의 변경
- 제47의2조 · 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 제55의2조 · 위생관리책임자의 기록ㆍ보관
- 제55의3조 · 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훈련
- 제56의2조
- 제60의2조 ·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방법 등
- 제61의2조 · 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ㆍ표시의 방법 등
- 제61의3조 ·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 제68의2조 ·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 제68의3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 제68의4조 ·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
- 제68의5조 ·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 제69의2조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 제74의2조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 제74의3조 ·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ㆍ보관
- 제74의4조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 제86의2조
- 제86의3조
- 제86의4조 · 주관기관 지정신청서 등
- 제86의5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86의6조 · 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96의2조 · 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기준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