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1조 (행정처분대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법 제79조 및 법 제8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6.2.4, 2016.8.4>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ㆍ영업등록을 취소한 경우 또는 법 제79조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ㆍ생년월일, 취소 또는 폐쇄 사유, 취소 또는 폐쇄일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17, 2016.2.4, 2016.8.4>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 대하여 법 제75조, 법 제76조 및 법 제7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영업소의 명칭, 영업허가(신고ㆍ등록)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처분기간 및 처분대상 품목명 등을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6.8.4>
1.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2.영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3.영 제21조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4.삭제<2016.2.4>
5.영 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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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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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4 ·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별지 제64호서식]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번호 | 문서번호 (발송대장)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위반사항 | 청문일자 | 처벌기준 | 처분내용 및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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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5 · 행정처분사항 보고서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12.1.17> 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행정처분사항 보고서 업 소 명 (업 종) | 영업허가 (신고ㆍ등록)번호 | 대 표 자 (생년월일) | 소 재 지 | 위반 내용 | 행정처분 내 용 | 처분기간 | 처분대상 품 목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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