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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6개 서식36개 공식 서식명3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조(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별지 제2호서식

하천구역 결정(또는 변경ㆍ폐지) 고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하천구역의 고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하거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21.12.28>
    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하거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21.12.28>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

별지 제4호서식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또는 변경ㆍ폐지) 고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홍수관리구역의 고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21.12.28>
    제6조(홍수관리구역의 고시)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21.12.28>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별지 제5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와 하천현황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가. 제방 및 호안 현황:별지 제5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 나. 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현황:별지 제6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다. 지하하천 및 방수로
    제방 및 호안 현황:별지 제5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

별지 제6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21.12.28> 1.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가. 제방 및 호안 현황:별지 제5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 나. 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현황:별지 제6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다.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별지 제7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라. 배수펌프장 현황:
    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현황:별지 제6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별지 제7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별지 제7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 나. 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현황:별지 제6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다.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별지 제7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라. 배수펌프장 현황:별지 제8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 마. 하구둑 현황:별지 제9호서식의 하천시

별지 제8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배수펌프장 현황:별지 제8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
    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다.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별지 제7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라. 배수펌프장 현황:별지 제8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 마. 하구둑 현황:별지 제9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 2. 하천현황대장조서 가. 하천 개황:별지 제10호서식의

별지 제9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로 현황:별지 제7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라. 배수펌프장 현황:별지 제8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 마. 하구둑 현황:별지 제9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 2. 하천현황대장조서 가. 하천 개황:별지 제10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 개황) 나. 측량기준점 현황:별지 제11호서식
    하구둑 현황:별지 제9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

별지 제10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 개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천 개황:별지 제10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 개황)
    황:별지 제8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 마. 하구둑 현황:별지 제9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 2. 하천현황대장조서 가. 하천 개황:별지 제10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 개황) 나. 측량기준점 현황:별지 제11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 다. 하천수 상황:별지 제12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

별지 제11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측량기준점 현황:별지 제11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
    :별지 제9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 2. 하천현황대장조서 가. 하천 개황:별지 제10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 개황) 나. 측량기준점 현황:별지 제11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 다. 하천수 상황:별지 제12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 라. 하천구역(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가. 하천 개황:별지 제10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 개황) 나. 측량기준점 현황:별지 제11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 다. 하천수 상황:별지 제12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 라. 하천구역(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 현황:별지 제13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
    하천수 상황:별지 제12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

별지 제13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점) 다. 하천수 상황:별지 제12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 라. 하천구역(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 현황:별지 제13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 마. 삭제 <2016.6.30> 바. 홍수관리구역 현황:별지 제15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 사. 하천개수 현황:
    하천구역(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 현황:별지 제13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

별지 제15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 현황:별지 제13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 마. 삭제 <2016.6.30> 바. 홍수관리구역 현황:별지 제15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 사. 하천개수 현황:별지 제16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수) ④ 삭제 <2017.7.18> ⑤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홍수관리구역 현황:별지 제15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

별지 제16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수)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 마. 삭제 <2016.6.30> 바. 홍수관리구역 현황:별지 제15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 사. 하천개수 현황:별지 제16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수) ④ 삭제 <2017.7.18> ⑤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관리대장의 내용에 변경
    하천개수 현황:별지 제16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수)

별지 제24호서식

하천공사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하천공사 등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천공사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제14조(하천공사 등의 허가신청)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천공사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별지 제25호서식

하천유지ㆍ보수공사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하천공사 등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사비 산출서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ㆍ보수공사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하천유지ㆍ보수공사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ㆍ보수공사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하천유지ㆍ보수공사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별지 제26호서식

실시계획인가(또는 변경인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나 변경인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6.6.30>
    제15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①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나 변경인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6.6.30> 1. 위치도 및 사업구역이

별지 제27호서식

실시계획인가증, 준공인가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27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1.12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27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1.12
  • 제16조 · 준공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서를 받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1.12.28>
    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서를 받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1.12.28> ③ 영 제32조에 따른 복합허가사항으로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에 대

별지 제28호서식

준공인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준공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7항 전단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1.12.28>
    제16조(준공인가 신청) ① 법 제30조제7항 전단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1.12.28>

별지 제29호서식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별표 4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별표 4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 제20조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행위별로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20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행위별로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

하천점용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37조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증 및 별지 제31호 서식의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따른다.
    영 제37조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증 및 별지 제31호 서식의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따른다.

별지 제31호서식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37조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증 및 별지 제31호 서식의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따른다.
    영 제37조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증 및 별지 제31호 서식의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따른다.

별지 제32호서식

(하천점용허가기간,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30>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별지 제35호서식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및 행위허가대장은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허가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16.6.30> ④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및 행위허가대장은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6호서식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16.6.30> ④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및 행위허가대장은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및 행위허가대장은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0호서식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천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
    제26조(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천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

별지 제47호서식

검사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보고 및 출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에 따른다.
    직급ㆍ성명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12.28, 2025.10.1>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에 따른다.

별지 제48호서식

하천 수입금 징수현황 및 사용명세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수입금 징수 현황 등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9호서식

하천관리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하천관리원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하천관리원증)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0호서식

점용물 등의 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점용물 등의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야 한다. 1. 점용물 등의 품명ㆍ규격ㆍ수량 2. 위반 장소 및 보관 일시 3. 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③ 영 제79조제2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점용물 등 반환신청서에 따른다.
    영 제79조제2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1호서식

점용물 등 반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점용물 등의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관 일시 3. 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③ 영 제79조제2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점용물 등 반환신청서에 따른다.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점용물 등 반환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52호서식

하천시설의 관리상황 등에 대한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제1호에 따른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르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집중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74조제2항에 따른 하천의 불법점용 상황에 대한 집중 점검의 경우: 집중 점검을 실시한 해의 10월 말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르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집중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3호서식

토지출입권한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토지출입권한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토지출입권한증명서에 따른다.
    제37조(토지출입권한증명서)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토지출입권한증명서에 따른다.

별지 제54호서식

토지등 매수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토지등 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조문 원문
    제38조(토지등 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토지등 매수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

별지 제55호서식

폐천부지 등 교환(양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교환(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21.12.28>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교환(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폐천부지 등 교환(양여)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개정 2016.6.30, 2016.8.31, 2021.12.28, 2023.12.14> ④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대한 증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대한 증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