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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2개 서식22개 공식 서식명2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 제3의3조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조문 원문
    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제6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계획서에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의 해상여객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지사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설치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지사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설치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별지 제6호서식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별지 제7호서식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ㆍ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0.19, 2

별지 제8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변경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변경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

별지 제9호서식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수입 및 지출 명세서와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제14조(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수입 및 지출 명세서와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별지 제10호서식

해상여객운송사업(휴업, 폐업)신고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와 휴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휴업(폐업)신고서 또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5조(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와 휴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휴업(폐업)신고서 또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제21조 · 준용규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1조(준용규정)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은 "별지 제10호의7서식"으로 본다. <개정 2016.12.8, 2017.9.22>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은 "별지 제10호의7서식"으로 본다. <개정 2016.12.8, 2017.9.22>

별지 제11호서식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

별지 제12호서식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3, 2013.3.24, 2015.1.8>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3, 2013.3.24, 2015.1.8>

별지 제13호서식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
    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

별지 제14호서식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려는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운송할 기간 및 구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17.9.22>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17.9.22>

별지 제15호서식

(운항계획, 협약)신고서(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계획(협약)신고서(변경신고서)에 협약서(번역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협약 개요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협약서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운항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운항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계획(협약)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

별지 제16호서식

선박운항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20.2.21> ④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운항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운항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계획(협약)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2.21> ⑤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과 외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운항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운항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계획(협약)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2.21>

별지 제17호서식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 등록(갱신)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
  • 제22의2조 · 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 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에 등록증원본과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 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에 등록증원본과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별지 제18호서식

해운업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운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3, 2013.3.24, 2015.1.8, 2016.12.8>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등록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운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3, 2013.3.24, 2015.1.8, 2016.12.8>

별지 제19호서식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등록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제6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3, 2012.11.

별지 제20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에 관한 서면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6조(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에 관한 서면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1호서식

독촉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에 관한 서면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6조(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에 관한 서면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2호서식

조사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조사공무원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28조(조사공무원증)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