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
근거 조문
- 제2조 ·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 제3의3조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조문 원문
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