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와 휴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휴업(폐업)신고서 또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2015.7.7>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와 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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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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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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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결과가 실제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고, 업무의 적정성·공정성 방해와 고의가 필요하다. 선박운항관리자의 안전점검 업무는 조합의 타인 업무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3 ·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구 분 | 포함 내용 | 비 고 1.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 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에 관한 안전관리목표의 수립 나. 가목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과 이에 대한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이행ㆍ유지 확인 | 2.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가.…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 · 해상여객운송사업(휴업, 폐업)신고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서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5.1.8.> | | 해상여객운송사업 | [ ] 휴업 [ ] 폐업 | 신고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 [ ] 휴업 | 허가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신고: 2일 허가: 7일 신고인 (신청인) | 상호(명칭) | 설립연월일 성명 | 생년월일…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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