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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 ·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해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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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와 휴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휴업(폐업)신고서 또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2015.7.7>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와 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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