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변경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20.2.21>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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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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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9. 22.> □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 | 처리기간 신고: 2일 인가: 7일 신고인 | ① 상호(명칭) | | ② 설립연월일 | ③ 성명(대표자) | |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 ⑥ 사업의 종류 | ⑦ 변경하려는 사항 및 기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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