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1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준용규정)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은 "별지 제10호의7서식"으로 본다. <개정 2016.12.8, 20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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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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