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3.3.24, 2015.1.8, 2015.7.7, 2018.1.11, 2020.2.21>
1.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2.사업계획서
3.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2011.4.11, 2013.3.24, 2015.1.8>
1.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1.항로의 출발지ㆍ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
2.사용할 선박의 명세(사용할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운항횟수 및 출발ㆍ도착 시간(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만 해당된다)
4.사업에 필요한 시설
5.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6.부대(附帶)사업의 명세(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삭제 <2016.12.8>
⑤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선박의 건조가 지연되거나 선박계류시설 등 시설의 확보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 11.> |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아래 처리기간란 참조 신청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기준지(대표자) 사업의 종류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2. 21.> 면허번호 |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제 호 ① 상호(명칭) | | ② 설립연월일 | ③ 성명(대표자) | | ④ 생년월일 | ⑤ 소재지 | 사업내용의 표시 | ⑥ 사업의 종류 | ⑦ 대상선박 | 선박명 | 총톤수 | 진수연월일 | 여객정원 | 항해속력…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해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여객선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2조 ·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사업자 공모제3조의2 · 면허조건제3조의3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제3조의4 · 보험 등에의 가입제5조 · 여객선의 보유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