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13 | 2026-07-1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 제3조 · 사업자 공모
- 제4조
- 제5조 · 여객선의 보유량 등
- 제6조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 제7조 ·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 제8조
- 제9조 · 선박의 최소운항기간
- 제10조 ·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 제11조 ·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 제12조 ·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
- 제13조 ·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 제14조 ·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 제15조 ·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 제16조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 제17조 ·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 제18조 ·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 제19조 ·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 제20조 ·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 제21조 · 준용규정
- 제22조 ·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 제23조 ·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 제24조 · 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 제25조 ·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 제26조 · 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 제27조 · 보고사항
- 제28조 · 조사공무원증
- 제29조 · 수수료
- 제3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여객선
- 제3의2조 · 면허조건
- 제3의3조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 제3의4조 · 보험 등에의 가입
- 제5의2조 · 항로고시
- 제10의2조 · 운송약관의 신고
- 제10의3조 · 여객선 이력관리
- 제10의4조 · 안전정보의 공개
- 제14의2조 · 사업의 승계 신고
- 제15의2조 ·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 제15의3조 · 운항관리규정의 제출
- 제15의4조 · 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 제15의5조 ·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 제15의6조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 제15의7조 · 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 제15의8조 · 여객의 금지행위
- 제15의9조 ·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 제16의2조 ·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제16의3조 · 등록조건
- 제20의2조 · 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 제22의2조 · 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 제26의2조 ·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 제26의3조 · 실적보고 등
- 제26의4조 · 금지행위
- 제26의5조 · 해상운송비의 지원
- 제26의6조 · 인증신청 및 심사
- 제26의7조 · 인증의 기준
- 제26의8조 · 인증서의 발급
- 제26의9조 · 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 제15의10조 · 운항관리자의 자격
- 제15의11조 · 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 제15의12조 · 운항관리자의 직무
- 제15의13조 ·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 제15의14조 · 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 확인
- 제15의15조 ·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 제15의16조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 제26의10조 · 인증의 표시
- 제26의11조 ·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