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132026-07-1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3. 제3조 · 사업자 공모
  4. 제4조
  5. 제5조 · 여객선의 보유량 등
  6. 제6조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7. 제7조 ·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8. 제8조
  9. 제9조 · 선박의 최소운항기간
  10. 제10조 ·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11. 제11조 ·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12. 제12조 ·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
  13. 제13조 ·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14. 제14조 ·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15. 제15조 ·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16. 제16조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17. 제17조 ·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18. 제18조 ·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19. 제19조 ·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20. 제20조 ·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21. 제21조 · 준용규정
  22. 제22조 ·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23. 제23조 ·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24. 제24조 · 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25. 제25조 ·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26. 제26조 · 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27. 제27조 · 보고사항
  28. 제28조 · 조사공무원증
  29. 제29조 · 수수료
  30. 제30조 · 규제의 재검토
  31. 제1의2조 · 여객선
  32. 제3의2조 · 면허조건
  33. 제3의3조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34. 제3의4조 · 보험 등에의 가입
  35. 제5의2조 · 항로고시
  36. 제10의2조 · 운송약관의 신고
  37. 제10의3조 · 여객선 이력관리
  38. 제10의4조 · 안전정보의 공개
  39. 제14의2조 · 사업의 승계 신고
  40. 제15의2조 ·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41. 제15의3조 · 운항관리규정의 제출
  42. 제15의4조 · 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43. 제15의5조 ·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44. 제15의6조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45. 제15의7조 · 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46. 제15의8조 · 여객의 금지행위
  47. 제15의9조 ·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48. 제16의2조 ·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49. 제16의3조 · 등록조건
  50. 제20의2조 · 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51. 제22의2조 · 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52. 제26의2조 ·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53. 제26의3조 · 실적보고 등
  54. 제26의4조 · 금지행위
  55. 제26의5조 · 해상운송비의 지원
  56. 제26의6조 · 인증신청 및 심사
  57. 제26의7조 · 인증의 기준
  58. 제26의8조 · 인증서의 발급
  59. 제26의9조 · 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60. 제15의10조 · 운항관리자의 자격
  61. 제15의11조 · 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62. 제15의12조 · 운항관리자의 직무
  63. 제15의13조 ·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64. 제15의14조 · 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 확인
  65. 제15의15조 ·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66. 제15의16조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67. 제26의10조 · 인증의 표시
  68. 제26의11조 ·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