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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 ·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해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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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7.1, 2009.8.19, 2012.11.30, 2013.3.24, 2015.1.8, 2015.12.31, 2016.12.8, 2020.2.21>
1.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사업계획서
3.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4.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사본과 그 번역문(외국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5.「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6.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만 제출하고,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1.선박국적증서(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1.사업의 개요
2.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추진계획 및 예상수지
3.보유시설현황
4.계약상대방의 영업현황(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4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과 관련된 계약상대방의 공신력에 관하여 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3.3.24, 2015.1.8, 2016.12.8>
1.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별표 4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운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3, 2013.3.24, 2015.1.8, 2016.12.8>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7.1, 2011.12.13,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1.사업의 종류
2.상호 및 주소
3.대표자의 성명
4.계약상대방의 명칭 및 주소(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5.주된 사무소 외의 국내외 지사 또는 영업소의 숫자ㆍ명칭 및 소재지
6.외국인투자자 및 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7.등록 유효기간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제6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3,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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