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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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서식
사업의 종류 | 시설 및 경영형태 해운중개업 | 「상법」상의 회사일 것 해운대리점업 | 1. 「상법」상의 회사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의 대리점 계약 나.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의 대리점 계약 다. 다른 해운대리점업자와의…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7. 9. 22.> | [ ] 해운중개업 [ ] 해운대리점업 | [ ] 선박대여업 [ ] 선박관리업 | 등록(갱신)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16. 12. 8.> | 등록번호 제 호 Registration No. 해운업등록증 Certificate of Registration for Shipping Business 사업의 종류: Business Type: 상호: Company name: 성명(대표자):…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 12. 8.> | [ ] 해운중개업 [ ] 해운대리점업 | [ ] 선박대여업 [ ] 선박관리업 |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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