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재외공관 공증법외국인투자 촉진법전자정부법해운중개업등지방해양수산청장경우에만해운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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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7.1, 2009.8.19, 2012.11.30, 2013.3.24, 2015.1.8, 2015.12.31, 2016.12.8, 2020.2.21>
1.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사업계획서
3.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4.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사본과 그 번역문(외국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5.「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6.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만 제출하고,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1.선박국적증서(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1.사업의 개요
2.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추진계획 및 예상수지
3.보유시설현황
4.계약상대방의 영업현황(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4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과 관련된 계약상대방의 공신력에 관하여 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3.3.24, 2015.1.8, 2016.12.8>
1.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별표 4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운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3, 2013.3.24, 2015.1.8, 2016.12.8>
⑥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7.1, 2011.12.13,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1.사업의 종류
2.상호 및 주소
3.대표자의 성명
4.계약상대방의 명칭 및 주소(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5.주된 사무소 외의 국내외 지사 또는 영업소의 숫자ㆍ명칭 및 소재지
6.외국인투자자 및 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7.등록 유효기간
⑦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제6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3,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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