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6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1.4.11, 2013.3.24, 2020.2.21>
1.자국에서 취득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허가증서 사본
2.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국적증서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3.사업계획서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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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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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24> |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9일 신청인 | ① 상호(명칭) | | ② 국적 | ② 성명(대표자) | | ④ 설립연월일 | ⑤ 주소 | (전화번호: ) ⑥ 사업의 종류 | | ⑦ 운항개시예정일 | ⑧ 항로구간 | | ⑨ 운항횟수 | ⑩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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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증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2. 21.> 승인번호 |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증 제 호 ① 상호(명칭) | | ② 국적 | ③ 성명(대표자) | | ④ 설립연월일 | ⑤ 소재지 | (전화번호: ) 사업내용의 표시 | ⑥ 사업의 종류 | ⑦ 대상선박 | 선박명 | 총톤수 | 진수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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