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①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1.4.11, 2013.3.24, 2020.2.21>
1.자국에서 취득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허가증서 사본
2.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국적증서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3.사업계획서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