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8조 (조사공무원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조사공무원증)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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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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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조사공무원증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1.8.> | | 제 호 조사공무원증 | 사진 (4㎝ × 5㎝) 소속: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해운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선박·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서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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