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4호 또는 제5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4.「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는 것으로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5.「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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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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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 11.> |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아래 처리기간란 참조 신청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기준지(대표자) 사업의 종류 |…
제3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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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여객선제2조 ·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제3조 · 사업자 공모제3조의2 · 면허조건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3조의3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4 · 보험 등에의 가입제5조 · 여객선의 보유량 등제5조의2 · 항로고시제6조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제7조 ·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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